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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소득세 알아보고 절세 하기

여러분 퇴직금에도 세금을 뗀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힘들게 버티며 모아 온 퇴직금인데 세금까지 가져간다면 얼마나 가져갈지 미리 알고 대비해야겠죠? 2023년부터는 퇴직 소득세 세율도 달라지니 오늘도 집중해서 포스팅 봐주세요.

 

- 퇴직 소득세
- 2023년 변경 세율
- 절세 방법

 

 

 

1. 퇴직 소득세 

퇴직을 사유로 일시금으로 소득을 얻게 되는 소득에 과세한 세금으로 근속 연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올해부터 퇴직자 세부담을 줄여준다는 정부의 취지로 공제 세율이 달라지므로 2023년 1월 1일 자 퇴사자부터 적용됩니다.

(예 - 2022년 12월 31일 퇴직 후 2023년 1월에 퇴직금을 수령하더라도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 불가)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 2023년 변경 공제 세율

근속연수 기존 변경 안
5년 이하 30만원 X 근속연수 100만원 X 근속연수
6년 ~ 10년 150만원 + 50만원 X (근속연수 - 5년) 500만원 +200만원 X (근속연수 - 5년)
11년 ~ 20년 400만원 + 80만원 X (근속연수 - 10년) 1500만원 + 250만원 X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X (근속연수 - 20년) 4000만원 + 300만원 X (근속연수 - 20년)

 

위의 표와 같이 개정안은 공제율이 높아져 실제 내는 세금의 감면 효과가 커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받으시는 연봉에 따라 퇴직금은 상이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니 퇴사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부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미리 계산기 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출처 - 홈택스

 

3. 절세 방법

아무리 세금이 줄었다고 해도 연봉이 높고 근속연수가 길면 퇴직금이 목돈이기에 나가는 세금도 커지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퇴직금을 일시로 한 번에 수령하지 않고 IRP 계좌를 이용하여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방법이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변경 공제율은 2023년 1월 1일 퇴사자부터 적용이니 올해 계획 있으시면 링크 따라서 계산도 미리 해보시고 조금 이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새해가 되니 다양한 정책이나 세금 변경 사항이 생여 많이들 헷갈리고 찾아보기 복잡하실 텐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공부해야 절세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 차분히 포스팅 따라서 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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