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존의 유통기한으로 표기했던 일부 식품들의 표기 방식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됩니다. 그럼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는 품목과 어떤 것들이 변경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 변경 기준
- 섭취 안정성
1.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 유통기한 - 제품을 시장에 유통할 수 있는 기한으로 신선도를 나타내지만 유통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제품이 바로 변질이나 부패되는 것이 아닙니다.
* 소비기한 -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상태로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 일반적으로 유통기한보다 기간이 길어집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비기한으로 표기하고 유통하고 있으며 우리도 유통기한으로 인한 연간 식품 폐기량을 줄이기 위해 소비기한을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board/boardDetail.do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board/boardDetail.do
www.foodsafetykorea.go.kr
2. 변경 기간
여러 품목이 순차적으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유통될 예정으로 식약처에서는 순차적으로 식품의 소비기한에 대한 평균값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이 짧았던 우유는 8일, 두부는 4일 정도 기간이 늘어나고 소시지나 어묵은 10일 이상 섭취 가능 기간이 늘어납니다.


3. 섭취 안전성
유통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식품이 변질이나 부패가 되는 건 아닙니다. 또한 예전보다 냉장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 품목에 기입된 보관방법만 준수해주신다면 소비기한 내에서는 섭취에 문제가 없습니다. 단 소비기한이 마지노선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전의 유통기한은 하루이틀 지나도 괜찮았지만 소비기한은 섭취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기준선이기 때문에 소비기한을 넘긴 식품은 폐기해주셔야 합니다. 제조사나 식약처에서 정해놓은 소비기한은 정해진 온도와 유통상태를 잘 갖추었을 때 섭취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기에 보관온도나 기한을 넘겼다면 섭취를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은 생소해서 불안해하실 소비자도 많으실 텐데 사실 OECD회원국 중 37개국은 이미 소비기한을 사용하고 있고 가까운 일본도 소비기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냉장 시스템이나 유통 시스템이 잘 갖추었지만 소비기한이 아닌 유통기한으로 식품을 유통하고 하고 있어 많은 식품이 섭취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되고 있어 국가적 손실이 커지고 있던 상황입니다. 소비자도 이에 발맞추어 제조사에서 제시한 보관방법을 잘 준수하여 식품 폐기물도 줄이고 환경 보호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알짜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한 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연기 (0) | 2023.02.20 |
|---|---|
| 동물 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0) | 2023.01.09 |
| 퇴직 소득세 알아보고 절세 하기 (0) | 2023.01.06 |
|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 규제 완화 (0) | 2023.01.04 |
| 보이스피싱 당했을때 조치 방법 - 개인정보 노출 피해 (0) | 2022.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