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분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반려인들이 생활하며 놀라는 것은 동물 병원의 진료비 가격입니다.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 일단 진료나 진찰이 끝나면 십만 원 단위의 큰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부담도 되고 동물 병원 가기를 꺼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5일부터 동물 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를 시행하는데 기존과 어떤 점과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행 일자 및 대상
- 고지 내용
- 고지 방법
- 기대 효과
1. 시행 일자 및 대상
수의사 2인 이상의 동물 병원은 2023년 1월 5일부터 진료 및 진찰비 등 사전 고지
2. 고지 내용
* 초진, 재진 진찰 및 상담
* 입원비
*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 전혈구(혈액) 검사비 및 검사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
3. 고지 방법
동물 병원 내부 접수 창고나 진료실, 보호자가 볼 수 있는 책자나 인쇄물로 비치 또는 병원 내부애 벽보를 붙이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비를 고지해야 합니다. 게시 고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만 원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기대 효과
천차만별이던 동물 병원의 진료비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소비자의 진료비에 대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료비의 편차가 심하고 일단 진료 후에 비용을 알려주던 시스템으로 소비자는 일방적으로 진료비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았던 것이 다소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과태료의 금액이 현실적으로 낮아 위협적이지 않고 소비자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는 1인 동물병원은 내년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바로 피부로 느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의사들의 입장은 개체마다 특성이 다른데 그러한 특성을 무시한 채로 진료비를 일원화하는 것은 현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행 초기라 병원과 보호자 모두 낯설어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반려인들의 권리가 향상되고 동물 병원 관련 피해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현재까지는 2인 수의사 동물병원에만 시행되지만 내년부터는 1인 동물병원도 진료비 고지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 보호자가 병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 정확한 정보를 고지받고 동물 병원에서도 보호자가 수긍할 수 있는 진료 시스템과 상담 시스템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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