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시절 급등에 가까운 아파트 가격 오름세를 잡기 위해 시행했던 부동산 규제를 현 정부에서는 하나둘 해제나 완화로 정책 기조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 금리 인상으로 인해 국내에서 금리가 빠르게 인상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에 들어가고 거래 절벽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시장의 완만한 안정세를 찾기 위해 이러한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발표한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에 대해 알아보고 규제 완화에 따라 어떤 것들이 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해제 주요 변동사항
분양가 상한제 대부분 전면 해제
수도권 전매 제한 10년 -> 3년으로 축소
2~5년 실거주 완전 폐지
일시적 2 주택 중과제외
양도세 부담 완화
기획재정부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
www.moef.go.kr
1. 규제 해제 지역
서울시 11개 구의 주택 투기 지역 해제 (양천, 성동, 노원, 마포, 강서, 영등포, 강동, 종로, 중, 동대문, 동작구)
*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즉,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의 모든 구를 규제 지역에서 해제한다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2. 규제 해제 후 달라지는 점
* 종합 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로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이 높아지고 대출 규제 완화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완화됩니다.
* 일시적 2 주택자 특례 3년까지 완화되어 처분기간이 늘어납니다.
| 조정 대상 지역 해제 | |
| 주택담보대출 | LTV 50~60% -> 70%까지 가능(다주택자도 대출 가능) |
| 종부세 | 종부세 추가과세 면제 |
| 취득세 | 2주택자 8 % -> 1~3 % 다주택 12% -> 8% |
| 보유세 | 2주택 1.2 ~ 6% -> 0.6 ~ 3% |
| 양도세 | 거주 없이 보유만 2년으로 완화 |

3. 조정대상 해제 시 청약
* 세대원, 세대주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분양권 전매 제한 10년 -> 3년으로 축소됩니다.
* 다주택자까지 중도금 대출 가능해집니다.
* 1 주택 청약 당첨자는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해제됩니다.
* 실거주 의무가 해제됩니다.(기존 민간분양 3년 , 공공분양 5년)

위와 같이 조정대상 해제로 인해 기존의 규제까지 완화되면서 투자나 실거주 수요자에게 모두 여러 혜택을 주게 되었습니다. 금리가 높아 쉽게 이사도 결정하기 어려웠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여 대출까지 열어두었으니 시장이 다시 제자리를 잡아가길 바라는 정부의 정책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부동산은 실거주도 투자도 어렵지만 규제가 완화되었을 때 공부해서 기회를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한 곳을 볼 때는 가지기 어렵지만 보지 못할 때에 더 쉽게 가질 수 있으니 시장 상황을 면밀히 보시고 실거나 투자를 위해 움직여 보시길 바랍니다.
'알짜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유통기한 소비기한 변경 기간 및 섭취 안전성 (0) | 2023.01.10 |
|---|---|
| 동물 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0) | 2023.01.09 |
| 퇴직 소득세 알아보고 절세 하기 (0) | 2023.01.06 |
| 보이스피싱 당했을때 조치 방법 - 개인정보 노출 피해 (0) | 2022.12.12 |
| 기관지염에 좋은 음식, 차 (0) | 2022.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