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 소득세 알아보고 절세 하기 여러분 퇴직금에도 세금을 뗀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힘들게 버티며 모아 온 퇴직금인데 세금까지 가져간다면 얼마나 가져갈지 미리 알고 대비해야겠죠? 2023년부터는 퇴직 소득세 세율도 달라지니 오늘도 집중해서 포스팅 봐주세요. - 퇴직 소득세 - 2023년 변경 세율 - 절세 방법 1. 퇴직 소득세 퇴직을 사유로 일시금으로 소득을 얻게 되는 소득에 과세한 세금으로 근속 연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올해부터 퇴직자 세부담을 줄여준다는 정부의 취지로 공제 세율이 달라지므로 2023년 1월 1일 자 퇴사자부터 적용됩니다. (예 - 2022년 12월 31일 퇴직 후 2023년 1월에 퇴직금을 수령하더라도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 불가)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 20.. 이전 1 다음